차단기에 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김부장...

 

해당 사진은 배전함에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서 분기 차단기 하나가 내려 간 모습이다.

다행이다.

차단기만 내려가서.


드라마 <김부장>을 봤다면,

태권 도복 입은 아저씨가 적(?) 침투기지에 혼란을 주기 위해 

차단기 위에 물방울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

화재를 일으킨 장면을 기억 할 것이다.(4화 참조)


상황이 그것과 비슷하다.

다행이 요 사람 것은 2차측에만 물방울이 갔는지 아니면,

합선이 발생 할 자리만 요리조리 피해서인지 차단기만 내려갔다.


그렇다면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데, 차단기 다시 올리고 물기를 닦을까?

당연히 아니지.

메인차단기까지 내려서 물 떨어지는 것을 조치 후 건조 시킨 다음 사용이 옳다.


차단기 1차측에 아크(불꽃) 발생 정상? 왜? - 영덕대게 태양광 2

물론 전문가를 불러 따로 점검 받는 것이 좋다.

겉 뿐만 아니라 속에도 젖었을 수도 있으니.

하지만 차피 누수를 잡는다면 그 분이 다 뜯어 볼 것이라....

(안 뜯어보나???)


사실 코로나 단계(우한 폐렴 이야기 아님... 물론 그 코로나의 원래 명칭은 우한폐렴이 맞지만, 여튼 전기에서 코로나는 우한폐렴이 아님)에서도 점검은 필요하지만,

딱히 그 증후가 없다면, 누수 원인만 해결 되면 건조 시킨 뒤 계속 사용 해도 된다.


그 정도의 판단이 다들 제 각각이라서 문제지.

일반 차단기는 내부에만 차단능력이 있다.

당연히 외부에는 차단능력이 없으니 저 물방울이 1차측에 간다면?

순간 아크는 누전 또는 배전 차단기가 잡을 수 없는 사항이다.


물론 벽에다 라이타 부싯돌을 아무리 튕긴다 할 들 약간 그을릴 정도겠지만,

전식 또는 탄화, 아니면 산화머니 등의

열화 현상과 겹쳐 불 난다면 물 뿌리기도 힘들겠지...

전기 통할 수도 있는데...

(소화기는 괜찮)


맨 처음 배전함 보니까,

정상 신고도 안 하고 씹고 뜯고 다 했구만...


만약 님이 임차인이라면,

LED 전등은 집주인(임대인)이 갈아준다.(수선의무, 민법 제623조) - 영덕대게 태양광 2

임대인에게 사실을 통보 후 수시 해 달라고 하고, 미지근 거리면, 빠른 선조치 후

후 청구하면 된다.(그 때는 풀코스로 확 막~)

만약 전에도 누수 상황이 있었고 이를 숨겼다면, 중개인과 임대인 싸잡아서 형사고발도 고려 해야 하는 사안이고,


님이 집주인이고 다주택이라면,

이제 천장 리모델링 해야지...

누수 잡는 사람이나 인테리어 업자에게 말 해 주면 대신 견적 잘 짜줄걸...

아주 신나가지고 막...


아니면 님이 이제 막 매매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리 내역에 따라 다르겠지... 변호사한테만 갈지, 경검찰청으로도 갈지...

건물 위 태양광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철거 비용을 줘야 할까?




여튼 위험하니까.

걍 메인차단기 내리고, 전문가 불러라.

네가 못 고쳐서가 아니라, 증인 및 증거를 남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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