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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w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교체 할래? 말래? 교체 할래? 말래?, 비용이 애매하기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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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w 접속함 비일체형 인버터는 나도 생소하다. 근디, 요즘 이 제품들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 태양광 인버터 이거 작동하는건가요? : 지식iN 그렇다면, 접속함 비일체형 인버터, 그것도 3kw 태양광 인버터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많이 쓰였을까? 대략적으로 2010년경 쯤 많이 사용되었다. 그 때도 되도 않는 그린 홈100인가? 그 사업 한다고, 중구난방으로 지원금 뿌리고 난리 났었는데, 생각보다 자부담금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이야 인버터가 익을대로 익어서, 접속함마저 인버터가 흡수를 해 버렸지만, 당시는 도입 시기라, 굳이 퓨즈 만드는 곳과 인버터를 구별하여 설치하였다. 접속함은 별거 아닌 것으로 보면 정말 별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화재감응형이라든지 기타 안전장치를 더 넣을 수 있음에, 커스텀 할 수 있음에 장점이 있고, 배치와 선정리에 용이하지만, 3kw에서는 굳이... 위에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때 도입 된 것은 모니터링도 없던 시절이라, 괜시리 접속함과 인버터를 별도로 점검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저렇게 상시 불빛으로 나타 낸다는 것은 잘 터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0년 경 쯤에 도입 되었으니, 교체 할 때 신고사항은 줄어든다. 만약 지원을 받았다고 한들, 이제 20년 가까이 지났으니 자유롭고.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교체 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용은 단순 인버터만 교체하면, 000원 쯤 하는데, 만약 공사 내역이 많아지면, 더 커진다. 예를 들어, 나는 일반적으로 접근 했을 때, 태양광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한다. 그 과정에서 모듈 몇 장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배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설치도 난해하게 했을 수도 있으니, 단순 인버터 교체라는 포지션이 고정 되어 있다면, 쉬운 작업이지만, 그 이상이라면, 견적은 달라진다. 솔까말 발전사업용으로 건설 된 태양광도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 이행률이 낮은 이유, 과태료가 얼마? 의무라도 정기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양성자나 음성자(전자)는 결국 서로를 당긴다. PID & LID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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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D와 LID는 앞글자의 유도심문에 따른 열화 현상을 말한다. P : 전압 L : 야가미 라이토... 가 아닌, 빛(광) PID는 전압유도열화, LID은 광유도열화 를 의미한다. 끝. 설명하면 메카니즘은 간단하다. 근디 최근에 짓거나 특정 년도 이후에 짓는 발전소라면 걱정을 덜어도 되기는 하다. 모르고 이를 인수하는 사람은 곤란하겠지만. 원인 기자재는 모듈과 인버터다. 고전압 설계를 할 수록 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압축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전기력이 발생 가까이에 있는 양이온인 나트륨에 찝쩍 되다 끌어 들이게 된다. 영화 <실미도>에서 보면, 임원희가 '넌 해봤어? 난 해 봤어!'라고 발악하는 장면과 같다. 양성자든 음성자든 둘 다 서로를 끌어 당기는 성질이 있지만, 결국 원자핵은 무거우니, 가벼운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임원희를 묶어놨으면 간호사가 찾아오나요? 수백명의 임원희를 묶어 놓으면, 갑자기 매그니토로 각성하여 그럴지도 모른다. 양성자를 끌어 당길 수 있는 전기력이 있어야지. 아니면 그 전기력을 넘는 자기력을 발생 시키던가. 예를 들어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옥토버스 박사가 만든 태양처럼 원자에서 껍떼기인 전자를 벗겨내어 이 원자핵을 뭉쳐놓으면, 전기력을 넘어 강한 자기력이 생기는데, 이 것이 주변 사물을 끌어 당기는거지. 결국 초능력이나 올마이티도 이 원자의 움직임 따위 일 뿐이다. 전자는 걍 널널한 공간, 양이온에 끌릴 뿐이다. 그 과정에서 지는 못 움직이니 양이온을 끌어 당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길은 힘들게 가둬둔 전자를 바깥으로 내 보내게 되는거지 출처 : <바람의 검심> 中 천상용섬 그렇게 태양광 발전량은 줄어드는 것이고. 근디 소금은 어디서 나와요? 하필 그 많은 양이온 중 모듈 유리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나트륨이다. 이 현상으로 인해 모듈은 테두리부터 망가지고, 눈에 띄지 않게 발전량도 야금야금 반씩 줄어든다. 눈에 안 보이니, 열화상이나 특수기기로 전류를 흘려보내 ...

태양광 계약 위약금 없이 계약금 해지 가능하다.(공사 이미 하고 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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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생긴다.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 시골의 어르신들이 전화판매나 방문판매 등으로 덜컥 계약을 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중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단, 14일 내에 해야 한다. 물론 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14일 자꾸 늘어난다. -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허위이거나 - 거짓말이나 협박 등으로 철회를 방해 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계속 14일 늘어난다. 단순변심이라도 상관없다. 충동구매 했을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환불 가능하다. 다른 예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보면, '흔히 사이즈 착각이 많은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 구라를 쳐 놓는데, 당연히 환불 가능하다. 단, 요것은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의한 것으로 7일이내에 해당한다. ㅋ 그럼 구라 적어 놓은 거 신고 가능??? 당연히 신고 가능하다. - 소비자원(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그 외에 태양광이라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있지만,,, (아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있을 것이고, 사기 같은 형사라면, 경찰도 찾아가도 된다. 그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계약은요??? 법적으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은 원칙으로 불가하다. 왜? 충동구매가 아닌 본인이 찾아가서 심사숙고 한 다음 계약하거나 구입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봉인씰? 단순변심이라는 전제 하에 상점은 원칙으로는 불가! 인터넷이나 전자거래는? 단순변심이라도 가능! 중요한 것은 단순변심이다. 만약 물건이나 계약에 하자가 있다? 직접 방문이고 뭐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다. 뭐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님들이 알면 내가 귀찮아지므로, 요건 생략! 님아, 님 말대로 계약 해지 요청 했더니, 이러고 그냥 가는데 우짭니까! 그라면 안 될텐데...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업자도 당하는 태양기 계산기 사기 유형 및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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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정리한 글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복구 중이거나 태양광 사기 사례 및 유형 카테고리 정리가 안 되었다. 나 만큼 태양광 사기에 정렬적으로 다루는 업자는 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들 언젠가 써 먹어야... 근디, 사실 오늘 다룰 태양광 사기는 전자 계산기 내용이다. 전자 계산기 위에 태양광 패널 달린 물건 말 이다. 사실 조그만한 태양광 패널은 얼마 안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사기쳐? 라는 생각으로 검수를 안 했더니, 이런 사달이 났다. 어? 왜 태양광 패널이 안보이지?? 우측 상단을 보면 패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근디 따지고 보면 현재 모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정책이나 전기차 같은  자칭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 다 그렇다. 날씨 꼬라지를 보니, 환경 운동이나 정책은 해야겠고 그렇기에 모두 그럴싸한 정책만 할 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REGO 관련 기사 정책이 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경기도지사가 발표했다. 경기도 재정이 아주 파탄나 있었다고. 허울 좋게 정책은 펼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이전 복지 정책 및 환경 정책으로 인해 발생 한 것이라 추측된다. 태양광 REGO 또한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전기는 큰 전위차로 크게 해야 효율성이 극대화하는데,  억지로 re100 인증을 채우는 척하기 위해 자가소비형 태양광도 끼워 맞출려고 하니,  이리 새고 저리 새고, 품질 나쁜 전기만을 여기저기서 생산 하게 된다. 이로인해 저품질의 전기로 인해 도리어 고품질의 원전은 멈추게 되고,  오히려 재정적 낭비와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 날 이어 강화도 우라늄 수돗물 문제가 터졌다. 강화도 우라늄 수돗물 관련 기사 북한에서 버린 방사능 폐수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정확한 진상 조사는 하지 않고 무조건 아니다라며 덮기 급급한 모습에  이재명과 더불어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

태양광 삼각함수(람베르트 코사인 법칙, 룬데의 경사각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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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이 최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듈 표면과 수직을 이뤄야 한다. 상식이다. 이를 굳이 삼각함수로 표현하자면, 람베르트의 코사인 법칙 이 있다. I = I_0 * cos(θ)   I : 특정 각도에서 관측되는 빛의 세기(복사 강도) I_0 : 광원이 표면을 정면(수직)에서 비출 때의 빛의 세기 cos(θ) : 표면의 법선(수직인 선)과 빛이 입사 또는 반사되는 방향 사이의 각도 이 법칙은 삼각함수만 알면 금방 이해 된다. 표면에 비추는 빛의 세기와 특정 각도에서 관측 되는 빛의 세기가 같아야 100% 효율이 된다. 고로, cos은 1이 되어야 하며, cos이 1이 될려면, θ는 0이 되어야 한다. cos(0)의 관계는 표면과 빛이 법선을 이룬다. 간단하다. cos(0)면 수평에 맞붙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다. 직각 삼각형 밑변을 바닥에 붙였을 때 이야기다. 하지만, 이 직각 삼각형을 살짝 돌려보라. 그리되면 밑변은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일치 할 것이며, cos(0)로 만들어 버리면, tan와 cos은 수직을 이룬다. 어렵게 굳이 삼각함수와 연관 지으니, 뺑가드 되는 것이다. 모듈 각을 낮추는 것이 좋을까, 입사각(음영각)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 | 영덕대게태양광 영덕군 강구면, 걍 모듈과 빛이 90도로 수직으로 들어와야 100% 효율이니 고정값으로 치자,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로 고정 되어 있으니, 모듈경사각이 30도라면 나머지 태양의 입사각은 얼마일까? 60도다. 그렇다. 간단하다. 정 모르겠으면 캐드로 몇번 긁적이면 될 것이나, 캐드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머리로 상상해도 빛과 모듈 각도의 관계는 금방 떠오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룬데의 경사각 공식 을 도입하자면, S = Φ + Δθ (여름: -15°, 겨울: +15°, 연간: 0°) S: 패널의 최적 경사각  Φ: 해당 지역의 위도  Δθ: 계절적 보정값 정도가 되겠다. 즉, 각 지역의 위도에 따라 최적의 경사각을 도출하기 위해 적분을 이용, 공식으로 만든 ...

태양광 이격거리 100 -> 200m 로 변경 및 확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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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번 법률 제정에 이어,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 영덕대게 태양광 2 시행령이 확정 되었다. 당초에는 최대 허용 이격거리가 100m 였다면, 이번에 바뀐 내용은  도로는 이격거리 없애되,  주택 5호로부터는 최대 허용 이격거리를 200m로 바꾼 것이다. 그럼 당초에 이격거리로 구라를 쳤네요? 영농형이나 햇빛마을태양광은 어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예외를 두겠지. 걔들, 간 보는 거 한 두번 보는 거 아니잖음. 만약 더불어 민주당의 청년은 버스에 살아라! 이 말을 걍 우스갯소리로 허 허 하고 넘겼으면, 진짜 버스 주거 대책 냈을 걸? 걔들은 그러고 남을 족속이다. 그래서 올공 잠실에서 사람들이 ㅈ빠지게 민주화 운동 하고 있는거고. 잠실 라이브 멀티뷰 지금 이 시간에도 9,000명은 모여있네. 이번 태양광 법률도 바뀐 이유가 시행령 협의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하도 ㅈㄹ을 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주거구역에서 200m로 이격거리가 확장이 된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을 못 이기잖아요.(법률 유보의 원칙) 대부분 법률에서 구체적 숫자는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그니까, 입벌구가 처음에 말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금마는 마 정치인도 아니다. (출처 : 영화 <황산벌>의 김유신 발췌) 다른 것은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 다만, 이번 2026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 가격이 140원대로 떨어졌다는거짘ㅋㅋㅋㅋ 내래 과거에 고정 가격도 kw 당 180원 이상으로 연결 해 줬었는뎈ㅋㅋㅋㅋ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카테고리의 글 목록 근디 사실 이거 구라 계산이야. 기준만 충족하면 지금도 과거 가격으로 태양광 고정계약이 가능하다. 나라면 가능하다. 그럼 다행 아닌가요? ㅋㅋㅋ 과거 물가와 지금 물가가 같냐? 이재명 이후로 체감 물가가 최소 2.5배는 올랐는데! 괜히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에게 ...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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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출처 : <주술회전>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

태양광 발전소 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소송(임차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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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멋대로 집합 건물에 태양광을 세울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된다. 물론 행정 절차로는 문제가 안 된다. 행정은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과 민사는 다르다. 임대인은 본래 건물의 용도와 구조를 안전하게 임차인에게 제공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 위 태양광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철거 비용.. : 네이버블로그 물론 이는 매매 관계  일 때 더 강력 해지지만, 오늘은 임대 관계에서만 언급하도록 하자. 사례 : 집에서 잘 놀고 있는데, 어느날 임대인이 찾아와 태양광 설치비를 달라고 한다. A는 당연히 줘야 되는갑다. 그리고 '방 빼'라는 말에, 을의 입장에서 걍 납부. 그런데 알고 보니 줄 필요 없다는 것을 인지 반환 요구 가능 할까? 심지어 태양광 설치 동의 한 적도 없다.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하다. 특히나 태양광 설치 후 아무 이득이 없었다면, 쌉가능하다.(기만) 나아가 철거까지 요구 가능하다. 앞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및 기타 설비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영위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LED 조차도 임대인이 교체 해 줘야 한다. 담당자는 동의서 받으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행정이고... 행정보다 민사가 먼저다. 사채재명 보았지 아니한가? 정부 정책이 아무리 '대출 제한으로 집값 안전화'라고 슬로건 행정을 하더라도, 집주인 근저당사채는 사적영역(민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며 관여 할 수 없다.라고. (지가 정책 만들고 집행하면서 뭔 개ㅈㄹ여...) 추미애는 또 ‘경기도 재정 비상’ 선포한 추미애…‘정청래 지원사격’? - 주간경향 경기도 재정 파탄 났다고 하던데,,, 역시 보수의 어머니! 사채재명은 또 경기도 뭔 ㅈㄹ을 하고 갔당가.... 근디 경기도, 태양광 REGO, 자가 소비 태양광 인증서 판매 가능? REGO는 또 힘들어지겠구만... 솔직히 경기도 복지로 돈을 너무 쓰기는 썼었어... 난 솔직히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

단상 3선, 태양광 발전소 연결 가능? 가능은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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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 삼선은 무엇일까? 하나의 상을 포함 3개의 선이 있다는 것이다. L1, L2, N. 어? 상선이 2개 이지요~~~ 현장에서 편의상 활선을 상선이라 하는데, 이론에서 말하는 상의 갯수는 위상 차로서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모터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상이라 하는데, 직관적으로는 변압기 하나 당 하나의 상을 가지게 된다. 변압기 하나에서 선 2개를 끌어 온다고 하더라도 위상차는 180으로 하나의 선으로 봐야 한다. 단상 3선은 110V, 110V, N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당연히 앞서 설명 한대로 L은 하나의 변압기에서 끌고 온 2가닥 선으로 하나의 상이며, 선이 3개이니, 단상 3선으로 부른다. 110V 기기를 안 쓰니까, 요즘 안 보이지... 헌데 간혹 있기는 하다. 또 이를 태양광과 연결 해 달라는 의뢰가 있을 법하다. (난 주로 공장 위주로 달아주느라...) 가능은 하다. 쨌든 L1, L2 합치면 220v니까. 다만, 일반 가정용 단상 2선보다 까다로운 점은, 가정용 인 주제에, 상업용 계약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 선입후절만 알면, Y결선, 델타 결선 마스터 하지 뭐.(3상4선) | 영덕대게태양광 공통선 하나 나가면, 서로 연결 된 기기들이 직렬화 되어, 바사삭 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n선 위치가 잘 못 되었지만 걍 넘어가자.) 서브 차단기가 막아주지 않나요? 거기에서 떨어졌으면 폐회로가 되지 않아, 괜찮았겠지... L1와 L2를 연결 했을 때 220v 형성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공통선이 없는데 어떻게 폐회로가 되지?라는 것을 궁금 해 한다면, 곧 답을 찾을 수 있다. 곰곰히 생각 해 보자. 여튼, 이 특성을 알고 태양광과 연결 해야 한다. 전압이나 전력의 불균형을 예측하지 않고 막 달면, 나중에 사단이 난다. 어떤 님은 이 참에 단상 3선을 단상 2선으로 바꾼다고 난리 치던데, 전기 투입하니 차단기 내려간다 볼멘 소리를 한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니, 출처 : <태조 왕건> 中 80화 마구니가 끼...

건설업의 준공표지판은 '영구적'이라는 기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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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디 어차피 다들 숨겨놓거나 안 달아 놔서 별 소용이 없는 문구이기는 하다. 분명 2002년 이후 보이는 곳에 영구적으로 설차하라는 내용이 법령에 떡하니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왜? 1. 보기 싫으니까. 2. 책임이라는 부담감 땜시 건축물 특성 상 몇 십년동안 이용한다. 고로, 그 시설물이 유지 될 때까지는 그 뼈대를 책임 지라는 점에서 영구적이라는 단서를 넣었는데, 당시 설계나 감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회사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에게는 현실성이 맞지 않는 법률 일 수도 있으나, 그 만큼 이름을 걸고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재명도 처음에 산재 뭐시기 하면서 포스코를 없애느니 마느니 깝죽거리다가 도리어 본인이 원청으로 있는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산재를 일으키니) 이제는 왠만한 산재는 걍 넘어가는 추세다. 나야 무슨 서류를 보면 설계, 감리 등이 누구인가 다 찾아 낼 수는 있으나, 간혹 태양광 때문에 협의 상 그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해도 살아 있으면 다행이나 살아 있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 영구적 책임 없는 영구적 표시라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은 유지관리도 중요한데, 중간에 뭔 짓거리를 했을 줄 알고, 그걸 책임지라는 것은 좀... 오히려 전기공사업 관련 법에는 준공표지판 서식이 있을 정도로 규격화 되어 있다. 다만, 오히려 여기에는 영구적이라는 기준이 빠졌다. 그만큼 일반 건축물에 비해 전기공사 내역은 수시로 바뀔 수 있음에 기인 한 것이다. 따라서 전기공사 관련 영구적인 표지판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맥스라든지, 리얼스틸이라든지 다소 영구적이지 않은 재질로 실제로는 제작 되고 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영구적을 요구하는 건설산업법 상은 적합하지 않다.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상관 없지만. 준공표지판은 공공기관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다. 특히나 태양광에 있어서는 정부나 공단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의무로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단,...

태양광 패널 오염은 하이브리드 풍력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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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 다리에는 영덕 교량 위 태양광 & 풍력 가로등, 저정도면 잘 만들었다. | 영덕대게태양광 풍력과 태양광이 함께 발전하는 하이브리드 발전기가 설치 되어 있다. 처음에는 풍력발전기가 새를 쫓아내는 기능을 하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살펴보니, 태양광 패널이 오염 되어있었다. 왜 일까? 1. 풍력은 실제로 24시간 도는 이사돈이 아니다. 최소 돌기 위한 바람의 세기가 있고, 또 너무 강한 바람은 전기시스템이나 물리적 장치의 저항으로 인해 임의로 머춘다. 그 때 새들이 이때다 하고 앉아서 공중변소로 이용하는 것이다. 바람 길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새다. 2. 풍력은 높은 곳에 위치해야. 기본 바람의 힘이 필요한 풍력은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그 높은 곳은 새들에게 좋은 조망권을 확보 해 준다. 특히나 태양광 패널은 넓은 라운지 역할을 해서 배변을 본다. 3. 새는 방광이 없다.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 할 때도 배변을 하고,  몸을 가벼이 하기 위해서도 배변을 하고, 긴장이 풀렸을 때도 배변을 한다. 조망권이 확보 된 저곳은 배변하기에 좋은 곳이다. 그래서 바닷가 주차장이나 다리, 길가를 보면, 데이터선이나 가로등이 있는 밑은 하얀자국이 많고, 그곳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일부러 노린 것일지도 모르나, 새들의 요실금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영농형 태양광에는 어떨까? 영농형에 대한 검색결과 | 영덕대게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특성 상 구조물이 일반 노지 태양광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논 밭은 평소에도 새들의 쉼터이자 소소한 식당 역할을 했었고.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은 새들의 좋은 쉼터이자 배변 장소이다. 태양광 패널은 당연히 오염 될 것이고, 물로 씻으면 상관없지만, 새똥 특성 상 강한 산성과 고착화 되기 때문에 자칫 독한 약품을 사용한다면? 그 밑의 농작물은??? 그렇다고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새 똥이 그대로 뭉쳐서 농작물에 떨어지면 병충해의 원인이 된다. 새 똥은 자연에는 영양분 덩어리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

건물이 약해 태양광을 못 짓는다? 설마 BAPV를 해결책이라고 내 놓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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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신문에서 구조검토가 나오지 않아도, 태양광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와, 기술 좋은갑네 하고 살펴보니, 결국 BAPV 이야기였다... 태양광 부착형(BAPV)과 일반 구조물 태양광의 장단점 비교 | 영덕대게태양광 내가 bapv에 대해 설파한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옛말'이라는 말을 써가며, 마치 신기술이 등장한마냥 설명하는 것인지... '또 약 치는거가???' 기사 내용도 참 교묘했다. 타 중국 제품과 비교 했을 때 이 제품은 평균발전시간이 0.2시간 더 나왔다고 한다. 난 또 일반 각을 세운 모듈과 비교 해서 나온 결과인줄 알았는데, 걍 같은 BAPV 제품 비교였다. bapv는 일반 태양광 모듈 발전효율을 넘기기 힘들다. 1. 우선 모듈 각이 안 나온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인 텐덤이라도 우선 빛을 봐야 발전을 한다. 그런데 지붕에 딱 부착하거나 벽면에 수직으로 붙는 bapv? 분명 시작점부터 한계가 있다. 그런데 1년 연평균 발전시간을 3.65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조건이 좋은, 경사가 좋은 지붕에 부착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건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6~11도의 지붕경사다. 2. 박막형이라 하여, 가볍고 유연성이 필요하여 bapv는 유리가 아닌 pen(폴리)을 사용한다. bapv의 목적은 기존 건물 자재에 부착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유연성이 필요하며 가벼워야 한다. 일반 모듈은 강화유리임에 비해 bapv는 플라스틱 같은 pen을 주로 채택한다. 근디, 유리와 이 pen은 투과율부터 차이가 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빛에서 43%를 차지한다. 이 빛을 흡수하는 것이 모듈인데, 이 투과율에서부터 차이가 나니, 발전효율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세월이 지날 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햇빛 노출로 인한 빛바람, 모래 바람 등의 잔스크레치, 화학적 변형 등 유리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다는 것 빼고는 투과율이나 내구성 면에서 장점이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전기차는...

집합 건물 태양광 설치 시 주민동의 받아야 하나요?(베란다나 발코니 태양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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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다. 사실 나도 당연한 것인줄 몰랐다. 그저 얼마 안 되는 권력을 잡기 위해 쑈한다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질의가 들어와 찾아보니,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거기에 제 15조, 16조를 보면, 공용부분의 변경과 공용부분의 관리가 있다. 공용부분이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쓰는 구역을 말한다. 제2조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주차장, 복도, 옥상, 지붕, 벽면, 베란다, 테라스 등을 공용부분이라 말한다. 베란다? 테라스도요??? ㅇㅇ 공용부분은 말 그대로 사유지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쉽게 보면 공동재산을 말하는 이를 변경하거나 유지 관리 시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보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요? 누가 벽면을 탈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안전, 외관, 소유권  등의 이유다.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 한 들 떨어지면? 그리고 집합건물은 주로 아파트를 말하는데, 베란다 태양광이 외관을 망가뜨리면? 내 뒤에는 이...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있어욧!!! 野 "5·18 논쟁없어" 폭행 피해자 녹취…정원오 "판결문이 입증"(종합) | 연합뉴스 저하고 오일팔 논쟁 하고 싶어요??? 아, 오입질이고 오일팔이고 나발이고,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용재산이라니까... 그라면, 님 밑 집은 방 벽면이나 기둥 막 부수고, 님 윗집은 베란다에 생선 같은 거 막 말려도 되겠네! 에어컨 실외기는 왜 말이 없는데욧!!! 건축법에도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걍 나두는 것이고, 사실 에어컨 실외기도 집합건물법 제 16조에 걸린다. 님이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를,  구조물을 아예 다른 재질로 바꿀 때도, 창문틀을 바꿀 때도 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에 나와있다. ...

문콕과 2칸 주차 그리고 직각주차 방지법(격벽???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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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플랫폼이 생김으로서, 자동차 디자인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솔직히 이번에 아이오닉 v 멋있게 잘 나왔다. 람보르기 + 프리우스 등 짬뽕이라는 말이 많지만 잘 나왔다. 이전 기아 ev5나 ev4보다도 디자인면에서 잘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내연차에 있어 있어야 할 앞의 엔진이 사라짐으로서, 저런 역동적인 모습이 이제는 양상이 가능하고, 자동차 앞을 막는 노조가 없는 곳이기에 불만 없이 저런 모습을 수용하여 양산이 가능하다. (아틀라스 도입 되면 더욱 쌉가능) 그럼에도 현대에는 사실 좀 섭섭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저런 거 만들 수 있음에도 안 만든다는 것! 저런 것을 자국에는 먼저 안 보여준다는 것! 앞으로는 자동차도 개성을 표출하는 디자인의 시대다. 그럼으로서 문콕 같은 자잘한 트러블이 더 생길 것이고, 2칸 주차꾼들이 많아 질 것이다. 특히나 개성 좀 있는 조금 어중간 한 차들을 모는 분들이 문콕을 더욱 혐하여, 2칸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을 갈아 어렵게 마련했으니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 땅이나 본인 주차장이 아니라면,  민폐다. 이를 해결 할 방법은, 1. 주차타워를 만들거나 2. 충분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거나 3. 격벽을 세우거나 4. 주차 로봇을 활성화 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모두들 쉽지 않는 방법이다. 특히나 땅이 좁은 우리나라로서는 힘들다. 격벽을 자칫 잘 못 세웠다가는 출차 시 시야가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그나마 경계봉을 세우면 낫겠지만, 명분이 희미하여 민원이 들어 올 여지가 높다. (경계봉 때문에 차에 기스가 낫니 뭐니) 그렇다면 주차 로봇이 답인데, 누가 관리하고,  관리한다고 한들, 전기세는 누가 감당하는가? 그렇다고 아주 예쁘고 개성 강한 차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전긍긍 해야 하는가?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실수로 문콕? 할 수도 있다. 연락 해서 사과만 하면 걍 넘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저것은... 이런 논란을 줄이는 ...

태양광 3kw에 역전력계전기(RPR, 32p 계전기) 설치를 자제하는 이유(비용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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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력 계전기는 무엇일까? 태양광 독립형 인버터와 역전력계전기란 무엇인가? | 영덕대게태양광 리버스 파워 릴레이의 약자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가 소내 계통이 아닌 한전계통에 흐르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로 한전계통에 여유가 없을 때 한전계통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 상계거래나 일반 발전을 하지 않을 때 설치한다. 아예 한전계통과 태양광을 떨가놓으면 되잖아요. 송전선로 계통여유가 없어도 태양광발전소는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 영덕대게태양광 가능하다. 순수 태양광 전기만으로 생활 할 수 있다면.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기에 한전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이고, 전기 사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한전계통과 병행하여 소내 계통을 구성한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 했는데 역전력계전기를 설치 안 한다? 잉여전력이 발생하면 한전으로 연결 되어, 자칫 심하면 한전계통이 셧다운 되어버린다. 옛날에는 3kw야, 한전계통에 무리를 준다면 얼마나 준다고, 아예 역전력계전기를 설치 할 생각을 안 했다. 해라 해도, 걍 샤바샤바로 넘어갔지. 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정책의 실책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할하지 않자 너도 나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계통이 아슬아슬하고, 한전에서는 지침을 내리고, 검사하는 기관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나도 얼마 전 상계거래를 설치한 적도 있고, 단순병렬연결형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둘다 공장 급이라, 3kw에도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신기 할 따름이다. 1. 비용? 얼마 안 한다. 내가 설치한 고압급이야, 몇 백 하지. 그런데, 3kw에 사용 되는 역전력계전기는 싸다. 역전력계전기는 전기를 측정하기 위해 ct와 pt를 사용한다. 그대로 고압을 계전기에 쏴버리면, 그만큼 역전력계전기는 비싼 부품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니, ct와 pt로 전력을 계측하기 편하게 down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3kw니까, 이 비용도 많이 down 되는 것이지. 그러니, 비용 때문에 설치를 자제하는 ...

토지 태양광 사업성 분석(모듈배치) 할 때 지적도? 위성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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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것이거나, 계약 안 할 것 같은 것이거나, 몰랐을 때는 위성지도를 주로 이용했다. 그런데 자꾸 해보니까, 태양광 발전소 크기가 커지니까, 스케일이나 축적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지적도등본을 이용하는 등도 해봤으나, 아무리 지적도등본으로 스케일을 잡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참조'일 뿐 진실(실제 사이즈)은 아니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 해 주는 지적도를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지형에 대한 기록이지, 법적 경계면에 대한 기록은 아니다. 그래도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니, 어느덧,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되고, 음영도 분석 해 버리니, 시간 낭비는 아니였지만, 이 수치지형도도 정답은 아니였다. 사실 음영을 분석한 이유는 위치가 음영이 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지만, 토지는 건축물과는 달리 설계가 까다로워, 음영을 이유로 모듈 배치를 안 할려는 이유로....ㅋㅋㅋ 농담입니다. 와, 근디 이번 건은 희안하게 음영이 안지더라... 어떻게든 스케치로 최악의 상황을 조건으로 돌려봐도... 하... 쳇! 예전 스케치 버전은 방위각을 조작을 하는 낭만이라도 있었지, 요즘은 위치값을 바로 반영 해 버려서... 근디, 수치지형도와 연속지적도는 뭐가 다른디요? 지향점이 다르다. 수치지형도는 말 그대로 지형에 관심을 두고, 연속지적도는 연속적인 지적 상황, 땅 경계면에 관심을 둔다. 걍 하나로 합치면 편할려만, 옛날에는 굳이 나누는 낭만이 있어서... 이를 전문화라던가 뭐라던가. 여튼 괜시리 pdfimport라든지, 구태여 지적도등본을, pdf를 dwg로 만드는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 할 필요 없다. 다만, QGIS를 이용해야 하지만, 무료니까, 스케치와는 달리 무료니까,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 태양광 음영분석이 왜 어려울까? 도움 되는 3D 시물레이션 캐드프로그램(스케치업) 아니, 국가에서 쓰라고 정밀 수치 자료를 주는데, 뭔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한땀 한땀 지적도를 따고 있니??? 물론 태양광 공사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