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25의 게시물 표시

RPS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REC도 사라지는 것이지. with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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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26년 RPS가 사라지면, 태양광 시장은 크게 개편 될 수 밖에 없다. 왜냐? REC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태양광 REC 시장 폐지, 기존의 현물 시장 사업자는 어디로?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약에 속박 되어 변하는 것은 없겠지만, 대통령실 “합의문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 | 문화일보 기존 현물시장 사람들은 얽혀 있는 계약 관계가 없어,  많은 변화와 함께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 복잡 해 보이지만, 간단하다. rec를 없애고, smp만 남겨 정부가 수급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격도 결정하고) 그럼 정부 희망가(격)는 얼만디요? 내가 지난 4년동안 보는 방법과 가격도 말해줬는데, 그새 까먹었냐! 잘 찾아봐라, 게시글에 써놨다.   단순히 생각해도 rec가 빠지면, 생각나는 단가가 있어야 정상이다. 모르면, 당신들은 태양광 관련업자가 아닌 걍 일반인이다. 정상적인 태양광 관련업자는 지금 단가 얼마! 평균 smp값과 rec값 그리고 앞으로 바뀔 제도와 그에 따른 단가 변화가 나와야 한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면, 대응방법도 알려줘야 하고. 대응방안을 알려면, 태양광 바뀔 태양광 거래 방식도 알고 있어야지? 1. 우선 2026년을 기점으로 바뀔테니까, 최근에 짓는 분들은 그에 맞춰 하반기 장기고정계약을 마지막으로 잡을지 안 잡을지 결정 해야 한다. 그럼 최근 장기고정계약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 154.655원이 평균 낙찰가다. 에이 이것밖에 안 되요? 가중치 적용하면 얼마? 24년 하반기 태양광고정가격계약 입찰 가격 및 변경사항 (탄소배출량 우대가격) 참조해서 계산하면, 건축물 위면, 188.8075원 정도는 되겠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때 들어갈거야? 말거야? 2. 그런데 이번 상반기 때 입찰율을 보면? 1000을 모을려고 했는데, 46밖에 안 모였어... 처참하지... 올해까지만 rec를 챙겨주는 장기고정계약이 있는데, 내년에는 없는데 와 이럴까... 3. 태양광 관련업자가 게을러서 안 알려주거나, 모르...

188km/h는 정말 빠를까? 체감속도 with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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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서 188㎞로 달린 60대…6중 추돌에 2명 사망 '실형' - 머니투데이 얼마 전 6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188km/h로 달리다 6중 추돌 사건이 일어났다. 조금 더 일찍 가보려고 하기 보다는, 운전 미숙이나 순간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88km/h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은 갓길이라도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다는 것인데, 어쩌면 합류지점에서 아무도 끼워주지 않아 우왕좌왕 하다 사고 낼 수도 있다. 간혹 예전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막 끼어들기 하려 하는데, 최신차들이야, 급제동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있어 바로 반응 해 주는데(길을 만들어주는데), 그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사고가 난다. 나도 피곤 할 때 크루즈 키고 다니기는 하는데, 간혹 이를 악용하여 끼어들어오는 얌체 운전자가 있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과태료와 범칙금(집중단속 배경과 단속기준) 물론 신고하면 깔끔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짜증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는 나도 크루즈 끄고, 안전 시스템 다 끄고 바싹 붙어서 달린다. 이를 할 수 있는 것도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 내연기관도 shift 다운이 있기는 하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 자체에 감속 기능이 있어, 하이브리드 8시간 고속주행 질감 및 연비 브레이크 잡는데 거리낌이 없어진다. 188km/h. 예전 차들이야 빠른 속도지만, 요즘 차들에게는 그리 빠른 속도가 아니다. (뭔, 상대성 이론이야...) 그 만큼 고속 안정성이 높은쪽으로 표준화 되었다. 단점은, 반대로 체감 속도가 낮으니, 만족감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거친 엔진 사운드 들어가며, 변속되는 그 덜컹 거리는 것이 고속에서는 장점이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빠르기는한데, 이 변속 충격들이... 적지... 커브 돌 때도 브레이크 밟지 않고 질주가 가능 할 정도로 다들 차가 기본기가 튼튼하다. 무뎌진 감각과 안정성이 높아진 차량 퀄리티가 결국 이 사고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다....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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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슬 3kw 태양광 교체 시즌이다. 아무리 같은 크기의, 같은 기자재를 사용 했더라도, 부분 변경이 아니라,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이라면, 인허가는 다시 받아야 한다. 물론 개발행위면제 범위라면, 지자체에 신고 할 사항은 없고, (처음 지었던 것 처럼) 이외 다른 관련 기관에는 신고 해야 된다. 3kw 태양광 같은 경우 사용전검사 대신 사용전점검으로 간소화 된다. 사용전검사가 법적인 규제 내용까지 보는가 하면, 사용전점검은 그저 육안 또는 접지 사항만 살펴 볼 뿐이다. 용량도 가볍거니와, 미니 태양광, 일명 베란다 태양광 원리 및 사용법 태양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이지만, 단점이 있다. 같은 설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다 보니, 간혹 기존 계통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박리다매 하는 업체들은 대응하기 힘들다. (ex 태양광 설치 후 에어컨이 안 되요. 차단기가 내려가요. 등) 보통은 큰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 꼭 일이 터질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절차가 간소화 되니, 사람들이 간혹 생각한다. 차피 계량기 교체도 없을 건데, 그냥 그대로 신고 없이 사용하면 되지 않은가 하고. 하지만 안전과 관련 된 일이니 한번 더 검토 받는 것이 맞다. 살아 남았다는 것은 강한 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 슬 슬 사고 날 때가 되었는데... 라는 의미도 된다. 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범죄자들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는 많아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데명 정부가 산재로 인해 3명이상 죽으면? 기업 수익의 5%를 벌금으로 내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산재 반복되면 문 닫아야" 연 3명 이상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 중앙일보 (해 쳐 먹을려고 부지런히 법을 만들고 있다.) 누굴 위한 법인가? 언젠가 지 입으로 처벌 위주의 법은 도움이 안 된다 해 놓고는, 솔직히 돈을 뿌리다 보니,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 말을 하던지, 국가에 벌금 낸다 해서 죽은 사람이 예토전생이라도...

태양광이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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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노피이자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연히 광고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은 인허가 신고 없이 진행 할 수 있다고. ??? 공작물축조신고가 있는뎁쇼????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아무래도 속뜻은 개발행위와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하에 이를 캐노피 등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는 논리인 듯 한데, 다소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양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래 발전소 용도로서 사용 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 대놓고, 건축 허가나 신고가 안 될 것 같아서 태양광으로 우회할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무리 태양광으로 지어도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근디, 불법건축물이 왜 있나요? 1.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2. 절차가 까다롭고, 돈이 들기에. 3. 요건 상 맞지 않기에 등이다. 일반 캐노피의 경우, 건축물 하중에 영향을 주거나 건축물과 붙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에 걸린다. 건폐율이란? 땅에서 몇 퍼 비율로 건물 면적을 차지 할 수 있느냐고. 용적률은? 각 층수 바닥 면적을 더한 값이 땅 면적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을 말한다. 제한하는 이유는? 건폐율은 바람 좀 맞고 살자, 햇빛 좀 보고 살자, 차 좀 지나가입시더! 라는 측면에서 도시 계획 할 때 빽빽하게 짓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한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균등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다. 너무 높게 짓게 허가를 내 주면, 그렇지 않아도 몰려 있는 인구가 더 몰려들게 되니, 수도권 집중화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용적률을 제한한다. 건축법규~건축선, 맹지에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없다. お、大変だ。とても簡単だ。 불법건축물을 태양광으로 양성화 한다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구조물인데, 태양광을 모듈을 지붕으로 올리니까, 합법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다. 형평성을 떠나, 단지 용도로 인해 불법, 합법 갈라버리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