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가 아닌 신고로 진행(그린벨트 이야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란?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 주변에 지정된 녹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행위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 주변에 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보호의 취지에서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제 이 곳에서 태양광 설치 하는데 있어, 허가 필요 없이, 신고로만 진행이 가능하게 개정이 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 아닌 신고만 하면 가능 < 종합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이치저널(each journal) 앗싸! 이제 자연을 막 파괴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 신고제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한정된다. 이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그럼 얼마나 설치 할 수 있는데요?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직접 계산 해 봐라. 위 링크에도 설명 해 뒀지만, 기존에도 개발행위 면제 면적이 있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되었는 것을 풀어 준 것인데,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약 15kw로 예상 된다. 왜요? 계산 해 바라... 이렇듯 개발 하는데 있어, 하고 싶다고 해서 막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서 우리 서해안에 무단으로 양식장을 건설했다. 당신이 이 뉴스를 몰랐다면, tv나 신문 등을 안 보거나, 보더라도, mbc나 jtbc만을 봐서 생긴 결과이다. 우리나라 땅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1. 자칫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