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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가 아닌 신고로 진행(그린벨트 이야기,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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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란?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 주변에 지정된 녹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행위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 주변에 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보호의 취지에서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제 이 곳에서 태양광 설치 하는데 있어, 허가 필요 없이, 신고로만 진행이 가능하게 개정이 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 아닌 신고만 하면 가능 < 종합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이치저널(each journal) 앗싸! 이제 자연을 막 파괴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 신고제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한정된다. 이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그럼 얼마나 설치 할 수 있는데요?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직접 계산 해 봐라. 위 링크에도 설명 해 뒀지만, 기존에도 개발행위 면제 면적이 있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되었는 것을 풀어 준 것인데,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약 15kw로 예상 된다. 왜요? 계산 해 바라... 이렇듯 개발 하는데 있어, 하고 싶다고 해서 막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서 우리 서해안에 무단으로 양식장을 건설했다. 당신이 이 뉴스를 몰랐다면, tv나 신문 등을 안 보거나, 보더라도, mbc나 jtbc만을 봐서 생긴 결과이다. 우리나라 땅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1. 자칫 우리나라 ...

영덕박달대게 택배 보내는 방법(ex) 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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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입찰 봤을 때, 좋은 게가 있거나 가격이 형성 되면, 단골들에게 연락을 돌린다. ​ 당연히 그 분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우리는 바로 구입 및 택배 보낸다. ​ ​ ​ 다만, 전국에 있다보니, 바로 보낼 여건이 아니된다면,(차편, 택배 등 등) ​ 신선한 바닷물이 담겨져 있는 수족관에 잠시 대게를 보관 했다가 보낸다. ​ ​ ​ ​ ​ ​ 갓 입찰한 대게는 먼 길을 왔기에 한번 숨을 골라줘야 그 싱싱함을 유지한다. ​ ​ ​ ​ 이렇게 봉인 시키면, 박스 안에서 발버둥 소리가 들리는데, ​ 그게 싱싱함의 증거 다.

자동차 진로변경 방법위반 종류 및 벌칙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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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교통 딱지가 날라왔다. 어?  최신 차인 내가 그럴리가 없는데???? 그래서 열어보니,  누군가 나의 끼어들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 '진로변경 방법위반'이라 한다. 와,,, 이거 잠 자고 있던, 명예 경찰의 피를 끓게 하네... 진로변경 방법위반의 종류와 벌칙금은 워떤 것이 있을까? 차로 변경 위반 종류 연속차로변경: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실선 차선 변경: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차로 변경 위반 시 주의사항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의 30m 이전부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왼쪽차로로도 추월이 힘든 상황인데 앞차보다 빨리 가야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행 중인 차로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그대로 앞차를 앞질러 가면 됩니다   이것을 찾은 이유는, 사진으로 뭘 던져줬는데, 무엇을 위반 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동영상이면 모를까.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조금 아쉬워서, 굳이 찾아본다. 그래야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지 가 아니라, 나의 신고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있지. 한동안 참아왔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내가 끼어들었다면, 앞차가 운전을 ㅈ 같이 해서 끼어 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를 반영한듯, 당연히 벌칙금(과태료)은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았고, 했더라도 미비 한 것이라. 궁금 할 뿐이다. 내가 뭘 잘 못 했지??? 아직까지 미스테리다. 이렇듯, 판결을 내더라도 애매모호하게 내는 것인데, 트럼프는 고든창의 이 말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