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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와 꼬리물기 과태료와 범칙금(집중단속 배경과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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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달 부터 밑의 포스터 처럼 5개의 항목에 대해 이제 봐주지 않고, 단속한다고 한다. 1. 새치기유턴 2. 꼬리물기 3. 끼어들기 4.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5.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 중 2번과 3번은, 긴가민가 했을 때는 신고하더라도 봐줬지만, 자동차 진로변경 방법위반 종류 및 벌칙금(과태료) 이제는 봐주지 않는다. 끼어들기의 기준은 뭘까? 모든 차량이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먼저 깜빡이 를 켜고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것은 합법! 그러나 뻔히 줄서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것은 끼어들기다. (비집고 들어오면 끼어들기) 그렇다면, 스포츠카나 전기차 처럼 순간 속도(토크)가 빠른 것이  내 앞으로 훅 들어오면 끼어들기 인가? 깜박이는 기본이고, '와... 겁나 빠르네...ㅅㅂ'라고 생각이 들면, 합법! '이 ㅅㅂ'하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피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은 끼어들기다. 즉, 생각으로 욕을 하거나 ㅅㅂ를 뒤에 붙인다면, 합법, 욕이 입밖으로 먼저 나온다면, 끼어들기다. 그럼 램프구간 때 양보 안 했는데, 들어오는 것도 끼어들기인가요? 그것은 끼어들기는 아니고, 안전운전위반 또는 진로변경 위반이다. 본서의 차는 양보 할 의무가 없다. 근디, 이것은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니까, 왠만하면 봐줌. 이제 이 행동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편한 점은 있다 부산에 처음 가면, 이상하게 유독 줄서 있는 출입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님이 타야 할 고속도로 입구다. 고속도로인데, 길이 막힌다는 어처구니 없지만, 진실이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도, 부산 사람들은 잘 양보 해 준다. (물론 끼어든 후 쌍깜빡이는 센스!) 근디, 경찰이 봤거나, 누군가 신고만 해도, 얄짤없이 근처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한다. 참 커브 틀자 마자 줄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싶지만, 인간에 대한 신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운전 스킬을 익힐 수 밖에 없다. 꼬리 물기도 마찬가지다. 초행길에 일단 따라 붙었는데, 신호가 예상 외...

경찰에게는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검찰에게는 진정서 feat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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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게시글 이후 딸배헌터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이 영상을 보았고, 그러던 중 이 문구를 보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졌다. 고발인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고발 한 사람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못 한다 싶으면, 검수완박 전에는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 검찰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기에,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봤자,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한다. 물론 수사관을 바꿔달라, 전문 교수나 변호사 대동해서 심의를 해달라 할 수는 있는데, 한 기관만 보는 것과, 다른 기관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즉, 검수완박은 범죄자가 수사권을 쉽게 장악하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1인 독재국가 만드는 사법 장악” | 채널A 뉴스 아니, 이의신청 대신 '진정서'가 있짢아요! 이의신청은 형사 절차 상 강제성이 있지만, 진정서는 행정 절차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대응 할 필요는 없다. 열정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하더라도, 결국 경찰이 재수사하며, 사건을 뭉게면? 그 때는 그 경찰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부패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끔 해야되는데,,, 본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증거가 없어지거나, 심하면, 범죄자가 불소추권을 가지게 되어, 판결은 이미 유죄가 났지만, 처벌이 유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중지법' 결국 발의 … 대통령 만들려 헌법정신 통째 파괴 | Save Internet 뉴데일리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경찰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도 사람이고, 여러 일을 맡다 보면... 아니다. 나도 가끔 경찰서 찾아가는데, 심심하면 휴가라,  주말이라 없단다. ㅡㅡ 한 사람이라도 더 수사해서 범죄자를 잡는게 더 올바른 나라가 아닌가????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반국가세...

신호위반, 과태료보다는 범칙금 내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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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딱지에 의견진술하는 방법이 기사에 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통민원25 사이트에 접속하니, 8.15 광복절 특별감면 공고 가 눈에 띄었다. 하... 이재명이 범죄자니, 별걸 다하는구나... 하고 살펴 보았다. 의외로 음주운전은 감면 대상이 아니였지만, 그외 벌점이나 면허 취소 처분은 감면 대상이였다. 문다혜를 위한건가... 아니, 근디 문다혜는 과태료잖아... 아, 음주운전도 얼마 전에 했지... 사실, 과태료도 벌칙금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이 벌점 때문에 돈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는데, 벌점 마이 받으면 뭐가 안 좋은가? 1. 면허 취소 또는 정지 2. 보험료 할증... 나, 별로 신호위반도 안 한다고 하면, 과태료보다는 저렴한, 범칙금을 추천한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벌점이 커야 되는 것이고, 보험료 또한 신호위반 2~3번 정도 기록이 있어야 할증이 붙는다. 근디, 국산차 안 타고, 최소 BMW 사는 사람들이 보험료 할증이 신경 쓰이겠나. 근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뭔디요? 운전을 누가 했는가 특정 못 할 때, 행정편의적으로 차량을 매게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다. 이 과태료도, 아래 링크 방법이라면, 자동차 과태료 낼 필요없다.(차령초과말소, 문다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문다혜가 문재인 이름으로 된, 광주형 일자리 상징인 차, 캐스퍼로 과태료를 쌓아놓고 있던 것이 아닐까? 나중에 상징성이고 뭐고, 차를 없애면? “캐스퍼 인기 시들한데 노조가 고집”…흔들리는 ‘광주형 일자리’ - 매일경제 과태료가 조국과 윤미향처럼 사면 된다. (지금도 문재인은 다른 차량 몰고 있지 아마?) 여튼, 범죄자가 정권을 잡을 때! 경제 살리기 위해 쎼쎼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것 같고,  8.15광복절이 있다 싶으면, 그 전후 해는 이니셜 D를 찍어도 된다. 차피 범칙금은 나라에 기부하는 것이요, 더 하라고 나라에서는 벌점과 대출 등을 감면 해 주기 때문이다. 그 범칙금은 돈 아니에요? 그럼 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