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와 꼬리물기 과태료와 범칙금(집중단속 배경과 단속기준)
오는 9월 달 부터 밑의 포스터 처럼 5개의 항목에 대해 이제 봐주지 않고, 단속한다고 한다. 1. 새치기유턴 2. 꼬리물기 3. 끼어들기 4.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5.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 중 2번과 3번은, 긴가민가 했을 때는 신고하더라도 봐줬지만, 자동차 진로변경 방법위반 종류 및 벌칙금(과태료) 이제는 봐주지 않는다. 끼어들기의 기준은 뭘까? 모든 차량이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먼저 깜빡이 를 켜고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것은 합법! 그러나 뻔히 줄서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것은 끼어들기다. (비집고 들어오면 끼어들기) 그렇다면, 스포츠카나 전기차 처럼 순간 속도(토크)가 빠른 것이 내 앞으로 훅 들어오면 끼어들기 인가? 깜박이는 기본이고, '와... 겁나 빠르네...ㅅㅂ'라고 생각이 들면, 합법! '이 ㅅㅂ'하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피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은 끼어들기다. 즉, 생각으로 욕을 하거나 ㅅㅂ를 뒤에 붙인다면, 합법, 욕이 입밖으로 먼저 나온다면, 끼어들기다. 그럼 램프구간 때 양보 안 했는데, 들어오는 것도 끼어들기인가요? 그것은 끼어들기는 아니고, 안전운전위반 또는 진로변경 위반이다. 본서의 차는 양보 할 의무가 없다. 근디, 이것은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니까, 왠만하면 봐줌. 이제 이 행동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편한 점은 있다 부산에 처음 가면, 이상하게 유독 줄서 있는 출입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님이 타야 할 고속도로 입구다. 고속도로인데, 길이 막힌다는 어처구니 없지만, 진실이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도, 부산 사람들은 잘 양보 해 준다. (물론 끼어든 후 쌍깜빡이는 센스!) 근디, 경찰이 봤거나, 누군가 신고만 해도, 얄짤없이 근처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한다. 참 커브 틀자 마자 줄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싶지만, 인간에 대한 신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운전 스킬을 익힐 수 밖에 없다. 꼬리 물기도 마찬가지다. 초행길에 일단 따라 붙었는데, 신호가 예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