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보다는 오토홀드가 좋아요 with 특가법

 <한블리> 시리즈 중 하나의 이야기다.

동영상 링크

본인의 친구 버스 태워주지 않자,

본인 차로 버스를 막아,

버스기사에게

'그것 좀 태워주지!'라며 시비 거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고,

버스기사는 그렇게 운전석에서 땅바닥으로 순간이동을 한다.


어? 운전자 폭행이면, 특가법인데???

특가법이란 무엇이냐?

같은 범죄라도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법이다.

반의사불벌죄? 그딴 것도 안 통한다.


근디!!!!

하필 저 버스기사 운전자는 내리기 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리하여 '운행 중이 아닌 완전 주차'로 받아들여져 특가법이 적용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다.


저 정도 상해를 끼쳤으면 특가법이 아닌 일반법이라도 돈 많이 깨지기는 하겠지만, 

특가법이라면 이중으로 더 벌을 줄 수 있어 많이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합의금 받을 때도 특가법이 엑기스인데!!)


그래서 혹 님이 이처럼 억울 한 상황을 모면 할려면,

우선 사이드는 땡기지 마라.

실랑이로 인해 승객들 다쳐도?

버스가 망가져도?

다른 지나가던 사람 치어도?

저 가해자 책임이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오토스탑을 이용하면 된다.

원리는 사이드와 비슷하지만,

쨌든 계속 운행의 의지가 있음으로 오토스탑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오토홀드, 끄는 것이 좋을까? 키는 것이 좋을까?(이쑤시개? 급발진?, 스마트회생제동 추천드림), 포항대게횟집 : 네이버 블로그

가해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을 한다면?

특가법이다.


가끔 버스기사에게 욕하는 승객들이 있다.

특가법이다.


세워보라고 

막 욕하고 차로 가로막고, 협박한다면?

특가법이다.(+보복운전)



영화 중에 <보통의 가족>이 있다.

설경구가 변호사로 나오는 영화인데,

재벌집 아들내미가 운전을 ㅈ같이 해서 양아치와 시비가 걸렸다.

아들내미는 말하지,

'돈도 없으면서 그냥 꺼져 ㅄ아'

이에 빡친 양아치는 야구빠다를 들고와 아들내미 차 본넷을 강하게 내려친다.

아들내미는?

당연히 차로 그 양아치를 쳤다.


설경구 변호사가 그 아들내미를 접견하여 물어본다.

'일부러 쳤어요???

아니죠?

그저 위협에 도망 갈려다 친거죠?'


이 것이 바로 특가법의 묘미다.


영화 <보통의 가족>은 방영 당시는 흥행에 실패했으나

최근에는 <디워>와 같이 재평가가 되고 있기는 하다.


여튼 오토홀드 켜놓자.

언제 이용 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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