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가 아닌 신고로 진행(그린벨트 이야기,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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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란? 그린벨트(Greenbelt)는 도시 주변에 지정된 녹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 행위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특히 수도권과 주요 도시 주변에 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도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보호의 취지에서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이제 이 곳에서 태양광 설치 하는데 있어, 허가 필요 없이, 신고로만 진행이 가능하게 개정이 될 예정이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 설치, 이제 허가 아닌 신고만 하면 가능 < 종합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이치저널(each journal) 앗싸! 이제 자연을 막 파괴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 신고제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한정된다. 이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그럼 얼마나 설치 할 수 있는데요?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직접 계산 해 봐라. 위 링크에도 설명 해 뒀지만, 기존에도 개발행위 면제 면적이 있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되었는 것을 풀어 준 것인데,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약 15kw로 예상 된다. 왜요? 계산 해 바라... 이렇듯 개발 하는데 있어, 하고 싶다고 해서 막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서 우리 서해안에 무단으로 양식장을 건설했다. 당신이 이 뉴스를 몰랐다면, tv나 신문 등을 안 보거나, 보더라도, mbc나 jtbc만을 봐서 생긴 결과이다. 우리나라 땅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1. 자칫 우리나라 ...

영덕박달대게 택배 보내는 방법(ex) 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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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입찰 봤을 때, 좋은 게가 있거나 가격이 형성 되면, 단골들에게 연락을 돌린다. ​ 당연히 그 분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우리는 바로 구입 및 택배 보낸다. ​ ​ ​ 다만, 전국에 있다보니, 바로 보낼 여건이 아니된다면,(차편, 택배 등 등) ​ 신선한 바닷물이 담겨져 있는 수족관에 잠시 대게를 보관 했다가 보낸다. ​ ​ ​ ​ ​ ​ 갓 입찰한 대게는 먼 길을 왔기에 한번 숨을 골라줘야 그 싱싱함을 유지한다. ​ ​ ​ ​ 이렇게 봉인 시키면, 박스 안에서 발버둥 소리가 들리는데, ​ 그게 싱싱함의 증거 다.

자동차 진로변경 방법위반 종류 및 벌칙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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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교통 딱지가 날라왔다. 어?  최신 차인 내가 그럴리가 없는데???? 그래서 열어보니,  누군가 나의 끼어들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 '진로변경 방법위반'이라 한다. 와,,, 이거 잠 자고 있던, 명예 경찰의 피를 끓게 하네... 진로변경 방법위반의 종류와 벌칙금은 워떤 것이 있을까? 차로 변경 위반 종류 연속차로변경: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실선 차선 변경: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차로 변경 위반 시 주의사항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의 30m 이전부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왼쪽차로로도 추월이 힘든 상황인데 앞차보다 빨리 가야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행 중인 차로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차로로 차선변경한 후 그대로 앞차를 앞질러 가면 됩니다   이것을 찾은 이유는, 사진으로 뭘 던져줬는데, 무엇을 위반 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동영상이면 모를까.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조금 아쉬워서, 굳이 찾아본다. 그래야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지 가 아니라, 나의 신고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있지. 한동안 참아왔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내가 끼어들었다면, 앞차가 운전을 ㅈ 같이 해서 끼어 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를 반영한듯, 당연히 벌칙금(과태료)은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았고, 했더라도 미비 한 것이라. 궁금 할 뿐이다. 내가 뭘 잘 못 했지??? 아직까지 미스테리다. 이렇듯, 판결을 내더라도 애매모호하게 내는 것인데, 트럼프는 고든창의 이 말에 전...

눈길 속 고속도로 와리가리하면 안 된다. feat 행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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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은 눈이 잘 오지 않는다. 다른 지방 사람들도 우리 동네에 오면, 따뜻(?)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를 가로질러 고속도로를 탈일이 있어서 신났다. 것도 대설주의보가 떴었는데. 내 차가 얼마가 안 미끄러워지고 갈 수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 항상 궁금 했었다. (내심 미끄러워 지고 싶...) 물론 속도는 국도 수준으로 해서 달렸지만, 안정성 있었다. 오히려, 순간 더 달릴까, 싶다가도 미팅 시간이 있어 그렇게 하지 못 했다. 새 차이기도 하고... 다만, 눈 길 속 고속도로에서는 와리가리를 하면 안 된다. 그 고속도로에 뿌린 염화칼슘, 소금 등이 뭉쳐 주행도로 사이드에 눈이 쌓여 뭉쳐지기 때문이다. 괜시리 정속충 뭐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 위에서 미끄러져서 뒤지는 것을 책임 져 줄 사람 아니면, 걍 행배... 아니, 무시해라. 갈 때는 쫄보라서 혹 미끄러워질까, 크루즈를 삼가했지만, 올 때는 눈도 그치고 크루즈를 편하게 이용하고 왔다. 역시 크루즈를 이용하고 안 하고는 피곤도에서 약간 차이가 났다. 근디, 와리가리 안 하면, 계속 1차로 정속주행해요? 아니다. 터널 속이 있잖니. 물론 터널 속에서 차선 바꾸는 것은 불법이지만, 재판 중에 자신의 행적(댓글)을 지우러 가는 판사처럼 걍 유도리 있게 하자. 아니, 뭔, 박원순도 아니고, 왜 남의 처자, 것도 학생의 가랑이를 보고 품평을 하는지.... 목숨이 달린 일인데, 괜시리 눈 쌓인 곳에서 남 배려한다, 와리가리 하지 말고, 눈 길 속에서는 안전하게 터널 속에서 와리가리 할 것을 추천한다. 고속도로 안 미끄럽다. 너도 달릴 수 있다. 근디, 만약 달릴 구간인데, 남들이 안 달린다? 그 때는 차선 변경 하지 마라. 공도도 그렇지만,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님 보다 운전 못 하는 사람 없다. 다 이유가 있다. 괜시리 ㅈ밥들 하면서, 추월하려 하다, 제설차의 눈 세례나 소금세례 맞지 말고. 특히나 어제처럼 눈하고 비가 섞여서 내릴 때는 더 조심하고. 아, 그 미끄러워지는 슬라이딩을 느껴... 거참 ...

스마트톨링(하이패스) 믿다가는 부가통행료 10배!!!(요금조정신청) feat 선관위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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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톨링이란 ,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계가 번호를 인식, 나중에 지로용지처럼 청구하는, 어쩌면 왜 당연한 이 기술이 지금에야 도입이 됬나 싶은 의아한 제도이다. 근디, 아직까지 일부 도로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자칫 스마트톨링만 믿고 깝치다가는, 부가통행료가 발생 할 수 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유튜브나 각 종 신문에 보면, '이제는 하이패스 단말기 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과장 되서 말하는데, 시행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어야 편리하게 하이패스를 이용 할 수 있다는 것! 기존의 기준으로는, 1년에 20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에 따른 부가통행료가 부가 되지 않지만, 그 이상은 즉결심판 대상이 되서, 원래 통행료의 10배를 부가된다! 무슨 말이냐? 만약 님이 스마트톨링이 되지 않는 곳의 하이패스를 단말기 없이 왔다갔다 했는데,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고속도로 미납 내역이라며, 돈 내라고 뭔가 날라왔어! 처음에는 이게 스마트톨링인가 싶어, 날라 올 때 마다 꼬박꼬박 냈거든? 근디, 알고 보니, 이 것은 미납고지서, 즉 미납 된 날의 익일에 발송 되는 고지서 였던 것! 그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 한달 미납 된 체로 요금을 냈던거지... 이게 20번 넘잖아?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물어내게 되지, 에햄! 뭐, 큰 돈은 아니야. 차피 회사 출장 때문에 발생한 돈이니까, 회사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안 달아줘서 발생한 돈이니까, 걍 회사카드 끊으면 도ㅑ~ 그래도... 양심상 구제제도가 없는지 찾아는봐야겠지? 물론 단 1번에 한하여, 요금조정신청 이 가능하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전에 냈던 부가통행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기회는 한번이다. 이 제도를 응용한다면, 회사카드로 톨게이트비를,  그것도 부가통행료를 마구 이용한다음, 요금조정을 통해 돌려 봤는다면? 이것을 돈 세탁이라고 하나... 뭐, 여튼 이렇게도 응용이 가능하다. 그니까 우...

deepseek는 대한민국 헌재를 대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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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하루라도 빨리 판사를 AI로 바꿔야 한다.' 고 이야기들 한다. 특히나 요즘같이 판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 졌을 때는 더욱 나올법한 말인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 나오지 않고 있다. 바로 누구나 AI를 접하고, 쉽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공평정대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존재이다. 즉,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DEEPSEEK가 CHATGPT를 이겼느니, 뭐 하느니 말을 하는데, 다들, 도구(계산기)로서 AI를 평가를 하지, 독립 된 판단의 주체로서는 평가를 안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누가 계산을 빨리 하나 시합을 하고, 그 것을 기준으로 하니, 누가 진정 AI로서 가치가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저렴한 칩셋으로 이만큼 만들어냈다? 그 저렴한 칩셋으로 고작 말귀 좀 알아듣는 계산기를 만들어 냈는 것이 자랑인가??? 결국 독립적 주체로서의 ai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칩셋의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다. 범인들은 DEEPSEEK 때문에 무역 제재를 풀어줘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왜? 풀어 줄 이유가 있나???? 만들 수 있다매? 그럼 계속 그렇게 계산기를 만들면 되겠네. DEEPSEEK의 순수성(?)을 시험하기 위해, AI에 독도는 누구 땅이냐 물어보는데, AI마다 답을 달리한다. 국제적 역사적 분쟁의 문제가 있다거나, 정확히 한국 땅이라고 말하는 AI가 있다. 이 것이 바로 누구의 손이 더 닿느냐의 차이다. 사실, AI중에 대한민국의 편은 없다. DEEPSEEK에게 흔히들 '시진핑 나쁜 사람, 독재자!' '천안문 사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이 질문은 하지 않는다. '백두산은 누구 것이며, 고구려는 어느나라 역사냐고.' 동북공정 다음이 DEEPSEEK의 답변이다. (처음에는 하지 않을려고 했다가, 한글로 해 준다.) 국제적 인식 : UNESCO는 고구려 유적(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