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계약 위약금 없이 계약금 해지 가능하다.(공사 이미 하고 있어도 가능)
일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생긴다.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 시골의 어르신들이 전화판매나 방문판매 등으로 덜컥 계약을 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중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단, 14일 내에 해야 한다. 물론 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14일 자꾸 늘어난다. -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허위이거나 - 거짓말이나 협박 등으로 철회를 방해 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계속 14일 늘어난다. 단순변심이라도 상관없다. 충동구매 했을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환불 가능하다. 다른 예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보면, '흔히 사이즈 착각이 많은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 구라를 쳐 놓는데, 당연히 환불 가능하다. 단, 요것은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의한 것으로 7일이내에 해당한다. ㅋ 그럼 구라 적어 놓은 거 신고 가능??? 당연히 신고 가능하다. - 소비자원(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그 외에 태양광이라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있지만,,, (아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있을 것이고, 사기 같은 형사라면, 경찰도 찾아가도 된다. 그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계약은요??? 법적으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은 원칙으로 불가하다. 왜? 충동구매가 아닌 본인이 찾아가서 심사숙고 한 다음 계약하거나 구입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봉인씰? 단순변심이라는 전제 하에 상점은 원칙으로는 불가! 인터넷이나 전자거래는? 단순변심이라도 가능! 중요한 것은 단순변심이다. 만약 물건이나 계약에 하자가 있다? 직접 방문이고 뭐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다. 뭐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님들이 알면 내가 귀찮아지므로, 요건 생략! 님아, 님 말대로 계약 해지 요청 했더니, 이러고 그냥 가는데 우짭니까! 그라면 안 될텐데...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