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인 게시물 표시

사이드보다는 오토홀드가 좋아요 with 특가법

이미지
 <한블리> 시리즈 중 하나의 이야기다. 동영상 링크 본인의 친구 버스 태워주지 않자, 본인 차로 버스를 막아, 버스기사에게 '그것 좀 태워주지!'라며 시비 거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고, 버스기사는 그렇게 운전석에서 땅바닥으로 순간이동을 한다. 어? 운전자 폭행이면, 특가법인데??? 특가법이란 무엇이냐? 같은 범죄라도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법이다. 반의사불벌죄? 그딴 것도 안 통한다. 근디!!!! 하필 저 버스기사 운전자는 내리기 전 사이드 브레이크 를 걸었다. 그리하여 '운행 중이 아닌 완전 주차'로 받아들여져 특가법이 적용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다. 저 정도 상해를 끼쳤으면 특가법이 아닌 일반법이라도 돈 많이 깨지기는 하겠지만,  특가법이라면 이중으로 더 벌을 줄 수 있어 많이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합의금 받을 때도 특가법이 엑기스인데!!) 그래서 혹 님이 이처럼 억울 한 상황을 모면 할려면, 우선 사이드는 땡기지 마라. 실랑이로 인해 승객들 다쳐도? 버스가 망가져도? 다른 지나가던 사람 치어도? 저 가해자 책임이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오토스탑을 이용하면 된다. 원리는 사이드와 비슷하지만, 쨌든 계속 운행의 의지가 있음으로 오토스탑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오토홀드, 끄는 것이 좋을까? 키는 것이 좋을까?(이쑤시개? 급발진?, 스마트회생제동 추천드림), 포항대게횟집 : 네이버 블로그 가해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을 한다면? 특가법이다. 가끔 버스기사에게 욕하는 승객들이 있다. 특가법이다. 세워보라고  막 욕하고 차로 가로막고, 협박한다면? 특가법이다.(+보복운전) 영화 중에 <보통의 가족>이 있다. 설경구가 변호사로 나오는 영화인데, 재벌집 아들내미가 운전을 ㅈ같이 해서 양아치와 시비가 걸렸다. 아들내미는 말하지, '돈도 없으면서 그냥 꺼져 ㅄ아' 이에 빡친 양아치는 야구빠다를 들고와 ...

태양광 이격거리 100 -> 200m 로 변경 및 확정(시행령)

이미지
 지난 번 법률 제정에 이어,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 영덕대게 태양광 2 시행령이 확정 되었다. 당초에는 최대 허용 이격거리가 100m 였다면, 이번에 바뀐 내용은  도로는 이격거리 없애되,  주택 5호로부터는 최대 허용 이격거리를 200m로 바꾼 것이다. 그럼 당초에 이격거리로 구라를 쳤네요? 영농형이나 햇빛마을태양광은 어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예외를 두겠지. 걔들, 간 보는 거 한 두번 보는 거 아니잖음. 만약 더불어 민주당의 청년은 버스에 살아라! 이 말을 걍 우스갯소리로 허 허 하고 넘겼으면, 진짜 버스 주거 대책 냈을 걸? 걔들은 그러고 남을 족속이다. 그래서 올공 잠실에서 사람들이 ㅈ빠지게 민주화 운동 하고 있는거고. 잠실 라이브 멀티뷰 지금 이 시간에도 9,000명은 모여있네. 이번 태양광 법률도 바뀐 이유가 시행령 협의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하도 ㅈㄹ을 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주거구역에서 200m로 이격거리가 확장이 된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을 못 이기잖아요.(법률 유보의 원칙) 대부분 법률에서 구체적 숫자는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그니까, 입벌구가 처음에 말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금마는 마 정치인도 아니다. (출처 : 영화 <황산벌>의 김유신 발췌) 다른 것은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 다만, 이번 2026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상한 가격이 140원대로 떨어졌다는거짘ㅋㅋㅋㅋ 내래 과거에 고정 가격도 kw 당 180원 이상으로 연결 해 줬었는뎈ㅋㅋㅋㅋ '신재생에너지 & 전기 & 가스' 카테고리의 글 목록 근디 사실 이거 구라 계산이야. 기준만 충족하면 지금도 과거 가격으로 태양광 고정계약이 가능하다. 나라면 가능하다. 그럼 다행 아닌가요? ㅋㅋㅋ 과거 물가와 지금 물가가 같냐? 이재명 이후로 체감 물가가 최소 2.5배는 올랐는데! 괜히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에게 ...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 이제 없어졌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살펴보자!

이미지
  보도참고자료(8개 법률)260212_(법무담) 최종.pdf 올해 2월 12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별도로 나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라 하여 따로 관리 할 예정이다. 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이제 시행령을 구축하여 공표 및 시행 예정이니 법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확정되었다. 1. 조례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 없앴다. 이 땅에 태양광 가능해요? 태양광 개발여부 판단 컨설팅 이전에는 눈에 띄면 안 된다. 주거지역에서 떨어져라. 도로 옆에 있지마라 하여, 지역조례로 이격거리를 제정 했는데, 이제 원척적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없앴다. 즉, 인허가 받을 때 이격거리 뭐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도 된다. 출처 : <주술회전> 단, 예외 허용 이격거리 제한 사항 및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 100m다. 조건은 - 문화재 및 경관 보호 - 공공복리 및 안전 - 환경보전 등이다. 도로는 아니고, 주거지역 기준으로. 도로는 완전히 이격거리가 없다. 다만,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이 되느냐에 또 달라지지만,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바꿀 수 있어, 태양광 이격거리 주거지역 100m 내, 도로이격 거리 규제 불가(규제 완화) 기존의 기후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위 사안을 준수 할 것이다. 나머지 바뀐 사안을 나하고 관련이 없으... 수소는 관련 있잖아욧! 내가 아무리 가스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여튼, 만약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라며 조례를 변경 안 하면요? 상위법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애초에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뻐긴다면... 나야 thank you지. 바로,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예상 될 때 대처 방안(전망권, 조망권, 일조권, 공시지가) 소송 걸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요비용에 대해서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버리면 되니까. (뭐, 담당공무원...

태양광이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고????

이미지
 캐노피이자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연히 광고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은 인허가 신고 없이 진행 할 수 있다고. ??? 공작물축조신고가 있는뎁쇼????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아무래도 속뜻은 개발행위와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하에 이를 캐노피 등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는 논리인 듯 한데, 다소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양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래 발전소 용도로서 사용 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 대놓고, 건축 허가나 신고가 안 될 것 같아서 태양광으로 우회할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무리 태양광으로 지어도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근디, 불법건축물이 왜 있나요? 1.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2. 절차가 까다롭고, 돈이 들기에. 3. 요건 상 맞지 않기에 등이다. 일반 캐노피의 경우, 건축물 하중에 영향을 주거나 건축물과 붙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에 걸린다. 건폐율이란? 땅에서 몇 퍼 비율로 건물 면적을 차지 할 수 있느냐고. 용적률은? 각 층수 바닥 면적을 더한 값이 땅 면적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을 말한다. 제한하는 이유는? 건폐율은 바람 좀 맞고 살자, 햇빛 좀 보고 살자, 차 좀 지나가입시더! 라는 측면에서 도시 계획 할 때 빽빽하게 짓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한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균등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다. 너무 높게 짓게 허가를 내 주면, 그렇지 않아도 몰려 있는 인구가 더 몰려들게 되니, 수도권 집중화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용적률을 제한한다. 건축법규~건축선, 맹지에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없다. お、大変だ。とても簡単だ。 불법건축물을 태양광으로 양성화 한다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구조물인데, 태양광을 모듈을 지붕으로 올리니까, 합법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다. 형평성을 떠나, 단지 용도로 인해 불법, 합법 갈라버리면, 법...

경찰에게는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검찰에게는 진정서 feat 과태료 200만원

이미지
 이전 게시글 이후 딸배헌터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이 영상을 보았고, 그러던 중 이 문구를 보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졌다. 고발인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고발 한 사람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못 한다 싶으면, 검수완박 전에는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 검찰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기에,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봤자,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한다. 물론 수사관을 바꿔달라, 전문 교수나 변호사 대동해서 심의를 해달라 할 수는 있는데, 한 기관만 보는 것과, 다른 기관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즉, 검수완박은 범죄자가 수사권을 쉽게 장악하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1인 독재국가 만드는 사법 장악” | 채널A 뉴스 아니, 이의신청 대신 '진정서'가 있짢아요! 이의신청은 형사 절차 상 강제성이 있지만, 진정서는 행정 절차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대응 할 필요는 없다. 열정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하더라도, 결국 경찰이 재수사하며, 사건을 뭉게면? 그 때는 그 경찰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부패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끔 해야되는데,,, 본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증거가 없어지거나, 심하면, 범죄자가 불소추권을 가지게 되어, 판결은 이미 유죄가 났지만, 처벌이 유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중지법' 결국 발의 … 대통령 만들려 헌법정신 통째 파괴 | Save Internet 뉴데일리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경찰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도 사람이고, 여러 일을 맡다 보면... 아니다. 나도 가끔 경찰서 찾아가는데, 심심하면 휴가라,  주말이라 없단다. ㅡㅡ 한 사람이라도 더 수사해서 범죄자를 잡는게 더 올바른 나라가 아닌가????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반국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