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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계약 위약금 없이 계약금 해지 가능하다.(공사 이미 하고 있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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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생긴다.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 시골의 어르신들이 전화판매나 방문판매 등으로 덜컥 계약을 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 중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단, 14일 내에 해야 한다. 물론 기간 연장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14일 자꾸 늘어난다. -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허위이거나 - 거짓말이나 협박 등으로 철회를 방해 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계속 14일 늘어난다. 단순변심이라도 상관없다. 충동구매 했을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환불 가능하다. 다른 예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에 보면, '흔히 사이즈 착각이 많은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 구라를 쳐 놓는데, 당연히 환불 가능하다. 단, 요것은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의한 것으로 7일이내에 해당한다. ㅋ 그럼 구라 적어 놓은 거 신고 가능??? 당연히 신고 가능하다. - 소비자원(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그 외에 태양광이라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있지만,,, (아니다.) 법률구조공단도 있을 것이고, 사기 같은 형사라면, 경찰도 찾아가도 된다. 그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계약은요??? 법적으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것은 원칙으로 불가하다. 왜? 충동구매가 아닌 본인이 찾아가서 심사숙고 한 다음 계약하거나 구입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봉인씰? 단순변심이라는 전제 하에 상점은 원칙으로는 불가! 인터넷이나 전자거래는? 단순변심이라도 가능! 중요한 것은 단순변심이다. 만약 물건이나 계약에 하자가 있다? 직접 방문이고 뭐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다. 뭐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님들이 알면 내가 귀찮아지므로, 요건 생략! 님아, 님 말대로 계약 해지 요청 했더니, 이러고 그냥 가는데 우짭니까! 그라면 안 될텐데... 태양광 철거 이행금 및 보증증권은 어떻게?...

업자도 당하는 태양기 계산기 사기 유형 및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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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정리한 글들이 있는데, 지금 다시 복구 중이거나 태양광 사기 사례 및 유형 카테고리 정리가 안 되었다. 나 만큼 태양광 사기에 정렬적으로 다루는 업자는 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들 언젠가 써 먹어야... 근디, 사실 오늘 다룰 태양광 사기는 전자 계산기 내용이다. 전자 계산기 위에 태양광 패널 달린 물건 말 이다. 사실 조그만한 태양광 패널은 얼마 안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사기쳐? 라는 생각으로 검수를 안 했더니, 이런 사달이 났다. 어? 왜 태양광 패널이 안보이지?? 우측 상단을 보면 패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근디 따지고 보면 현재 모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정책이나 전기차 같은  자칭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 다 그렇다. 날씨 꼬라지를 보니, 환경 운동이나 정책은 해야겠고 그렇기에 모두 그럴싸한 정책만 할 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 REGO 관련 기사 정책이 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경기도지사가 발표했다. 경기도 재정이 아주 파탄나 있었다고. 허울 좋게 정책은 펼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이전 복지 정책 및 환경 정책으로 인해 발생 한 것이라 추측된다. 태양광 REGO 또한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전기는 큰 전위차로 크게 해야 효율성이 극대화하는데,  억지로 re100 인증을 채우는 척하기 위해 자가소비형 태양광도 끼워 맞출려고 하니,  이리 새고 저리 새고, 품질 나쁜 전기만을 여기저기서 생산 하게 된다. 이로인해 저품질의 전기로 인해 도리어 고품질의 원전은 멈추게 되고,  오히려 재정적 낭비와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 날 이어 강화도 우라늄 수돗물 문제가 터졌다. 강화도 우라늄 수돗물 관련 기사 북한에서 버린 방사능 폐수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정확한 진상 조사는 하지 않고 무조건 아니다라며 덮기 급급한 모습에  이재명과 더불어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

태양광 발전소 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소송(임차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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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멋대로 집합 건물에 태양광을 세울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된다. 물론 행정 절차로는 문제가 안 된다. 행정은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과 민사는 다르다. 임대인은 본래 건물의 용도와 구조를 안전하게 임차인에게 제공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 위 태양광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철거 비용.. : 네이버블로그 물론 이는 매매 관계  일 때 더 강력 해지지만, 오늘은 임대 관계에서만 언급하도록 하자. 사례 : 집에서 잘 놀고 있는데, 어느날 임대인이 찾아와 태양광 설치비를 달라고 한다. A는 당연히 줘야 되는갑다. 그리고 '방 빼'라는 말에, 을의 입장에서 걍 납부. 그런데 알고 보니 줄 필요 없다는 것을 인지 반환 요구 가능 할까? 심지어 태양광 설치 동의 한 적도 없다.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하다. 특히나 태양광 설치 후 아무 이득이 없었다면, 쌉가능하다.(기만) 나아가 철거까지 요구 가능하다. 앞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및 기타 설비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영위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LED 조차도 임대인이 교체 해 줘야 한다. 담당자는 동의서 받으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행정이고... 행정보다 민사가 먼저다. 사채재명 보았지 아니한가? 정부 정책이 아무리 '대출 제한으로 집값 안전화'라고 슬로건 행정을 하더라도, 집주인 근저당사채는 사적영역(민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며 관여 할 수 없다.라고. (지가 정책 만들고 집행하면서 뭔 개ㅈㄹ여...) 추미애는 또 ‘경기도 재정 비상’ 선포한 추미애…‘정청래 지원사격’? - 주간경향 경기도 재정 파탄 났다고 하던데,,, 역시 보수의 어머니! 사채재명은 또 경기도 뭔 ㅈㄹ을 하고 갔당가.... 근디 경기도, 태양광 REGO, 자가 소비 태양광 인증서 판매 가능? REGO는 또 힘들어지겠구만... 솔직히 경기도 복지로 돈을 너무 쓰기는 썼었어... 난 솔직히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