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비채변제와 부당이득반환소송(임차인편)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멋대로 집합 건물에 태양광을 세울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된다. 물론 행정 절차로는 문제가 안 된다. 행정은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과 민사는 다르다. 임대인은 본래 건물의 용도와 구조를 안전하게 임차인에게 제공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 위 태양광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철거 비용.. : 네이버블로그 물론 이는 매매 관계 일 때 더 강력 해지지만, 오늘은 임대 관계에서만 언급하도록 하자. 사례 : 집에서 잘 놀고 있는데, 어느날 임대인이 찾아와 태양광 설치비를 달라고 한다. A는 당연히 줘야 되는갑다. 그리고 '방 빼'라는 말에, 을의 입장에서 걍 납부. 그런데 알고 보니 줄 필요 없다는 것을 인지 반환 요구 가능 할까? 심지어 태양광 설치 동의 한 적도 없다.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하다. 특히나 태양광 설치 후 아무 이득이 없었다면, 쌉가능하다.(기만) 나아가 철거까지 요구 가능하다. 앞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및 기타 설비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영위하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LED 조차도 임대인이 교체 해 줘야 한다. 담당자는 동의서 받으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행정이고... 행정보다 민사가 먼저다. 사채재명 보았지 아니한가? 정부 정책이 아무리 '대출 제한으로 집값 안전화'라고 슬로건 행정을 하더라도, 집주인 근저당사채는 사적영역(민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며 관여 할 수 없다.라고. (지가 정책 만들고 집행하면서 뭔 개ㅈㄹ여...) 추미애는 또 ‘경기도 재정 비상’ 선포한 추미애…‘정청래 지원사격’? - 주간경향 경기도 재정 파탄 났다고 하던데,,, 역시 보수의 어머니! 사채재명은 또 경기도 뭔 ㅈㄹ을 하고 갔당가.... 근디 경기도, 태양광 REGO, 자가 소비 태양광 인증서 판매 가능? REGO는 또 힘들어지겠구만... 솔직히 경기도 복지로 돈을 너무 쓰기는 썼었어... 난 솔직히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