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공동인증서 없이 발급 가능하다.
100 : 0 이라면, 당사자끼리 인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레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이 온다. 그런데, 뺑소니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칫 본인 알아서 한다하여 혼자서 채증하다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찰에 신고하란 것이다.) 그 결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다. 특히나 뺑소니 같은 경우 상대방 정보를 얻기 위해 법원에 자료 제출하고 할 필요 없이, 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이용하여 상대방 보험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형사 건은 내용이 다르다) 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1. 해당 담당 경찰이나 파출소(지구대)에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요청 2. 경찰 이파인이나 정부24 등에서 인터넷 발급 심심하면, 경찰서에 놀러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인터넷 발급이 편한 사람은, 경찰 이파인을 이용하면 되는데, 공동인증서를 요구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때 정부24를 이용하면, 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34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사건 발생일도 범위로 검색이 가능하니, 대충 범위 잡고 조회하면 되고, 헷갈리면 블랙박스 날짜를 확인하면 된다.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의 차이는? 공동인증서도 은행 없이 발급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계좌를 튼다든지 하는 귀찮은 과정이 있는 반면, 간편인증서는 전화, 문자 인증만 하면 되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차라리 나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보험을 요청 할 때 우리 보험사에게 요청하면 알아서 해주는데, 그게 아닐 때 불편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상대방 보험사를 찾아 직접 요청 할 때 요긴하다. 가끔 경찰 서비스를 받을 때 다들 느끼겠지만,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넋 넣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마무리 된다. 조금 부지런하거나, 조금 안 다면, 본인이 직접 권리를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