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REC도 사라지는 것이지. with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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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26년 RPS가 사라지면, 태양광 시장은 크게 개편 될 수 밖에 없다. 왜냐? REC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태양광 REC 시장 폐지, 기존의 현물 시장 사업자는 어디로? 기존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약에 속박 되어 변하는 것은 없겠지만, 대통령실 “합의문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 | 문화일보 기존 현물시장 사람들은 얽혀 있는 계약 관계가 없어,  많은 변화와 함께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 복잡 해 보이지만, 간단하다. rec를 없애고, smp만 남겨 정부가 수급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격도 결정하고) 그럼 정부 희망가(격)는 얼만디요? 내가 지난 4년동안 보는 방법과 가격도 말해줬는데, 그새 까먹었냐! 잘 찾아봐라, 게시글에 써놨다.   단순히 생각해도 rec가 빠지면, 생각나는 단가가 있어야 정상이다. 모르면, 당신들은 태양광 관련업자가 아닌 걍 일반인이다. 정상적인 태양광 관련업자는 지금 단가 얼마! 평균 smp값과 rec값 그리고 앞으로 바뀔 제도와 그에 따른 단가 변화가 나와야 한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면, 대응방법도 알려줘야 하고. 대응방안을 알려면, 태양광 바뀔 태양광 거래 방식도 알고 있어야지? 1. 우선 2026년을 기점으로 바뀔테니까, 최근에 짓는 분들은 그에 맞춰 하반기 장기고정계약을 마지막으로 잡을지 안 잡을지 결정 해야 한다. 그럼 최근 장기고정계약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 154.655원이 평균 낙찰가다. 에이 이것밖에 안 되요? 가중치 적용하면 얼마? 24년 하반기 태양광고정가격계약 입찰 가격 및 변경사항 (탄소배출량 우대가격) 참조해서 계산하면, 건축물 위면, 188.8075원 정도는 되겠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때 들어갈거야? 말거야? 2. 그런데 이번 상반기 때 입찰율을 보면? 1000을 모을려고 했는데, 46밖에 안 모였어... 처참하지... 올해까지만 rec를 챙겨주는 장기고정계약이 있는데, 내년에는 없는데 와 이럴까... 3. 태양광 관련업자가 게을러서 안 알려주거나, 모르...

188km/h는 정말 빠를까? 체감속도 with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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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서 188㎞로 달린 60대…6중 추돌에 2명 사망 '실형' - 머니투데이 얼마 전 6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188km/h로 달리다 6중 추돌 사건이 일어났다. 조금 더 일찍 가보려고 하기 보다는, 운전 미숙이나 순간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88km/h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은 갓길이라도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다는 것인데, 어쩌면 합류지점에서 아무도 끼워주지 않아 우왕좌왕 하다 사고 낼 수도 있다. 간혹 예전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막 끼어들기 하려 하는데, 최신차들이야, 급제동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있어 바로 반응 해 주는데(길을 만들어주는데), 그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사고가 난다. 나도 피곤 할 때 크루즈 키고 다니기는 하는데, 간혹 이를 악용하여 끼어들어오는 얌체 운전자가 있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과태료와 범칙금(집중단속 배경과 단속기준) 물론 신고하면 깔끔하기는 하나, 그럼에도 짜증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는 나도 크루즈 끄고, 안전 시스템 다 끄고 바싹 붙어서 달린다. 이를 할 수 있는 것도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 내연기관도 shift 다운이 있기는 하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전기모터 자체에 감속 기능이 있어, 하이브리드 8시간 고속주행 질감 및 연비 브레이크 잡는데 거리낌이 없어진다. 188km/h. 예전 차들이야 빠른 속도지만, 요즘 차들에게는 그리 빠른 속도가 아니다. (뭔, 상대성 이론이야...) 그 만큼 고속 안정성이 높은쪽으로 표준화 되었다. 단점은, 반대로 체감 속도가 낮으니, 만족감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거친 엔진 사운드 들어가며, 변속되는 그 덜컹 거리는 것이 고속에서는 장점이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빠르기는한데, 이 변속 충격들이... 적지... 커브 돌 때도 브레이크 밟지 않고 질주가 가능 할 정도로 다들 차가 기본기가 튼튼하다. 무뎌진 감각과 안정성이 높아진 차량 퀄리티가 결국 이 사고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다....

태양광 계량기 교체 및 봉인 전에는 발전량 무효(사용전검사 vs 사용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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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슬 3kw 태양광 교체 시즌이다. 아무리 같은 크기의, 같은 기자재를 사용 했더라도, 부분 변경이 아니라,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이라면, 인허가는 다시 받아야 한다. 물론 개발행위면제 범위라면, 지자체에 신고 할 사항은 없고, (처음 지었던 것 처럼) 이외 다른 관련 기관에는 신고 해야 된다. 3kw 태양광 같은 경우 사용전검사 대신 사용전점검으로 간소화 된다. 사용전검사가 법적인 규제 내용까지 보는가 하면, 사용전점검은 그저 육안 또는 접지 사항만 살펴 볼 뿐이다. 용량도 가볍거니와, 미니 태양광, 일명 베란다 태양광 원리 및 사용법 태양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이지만, 단점이 있다. 같은 설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다 보니, 간혹 기존 계통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박리다매 하는 업체들은 대응하기 힘들다. (ex 태양광 설치 후 에어컨이 안 되요. 차단기가 내려가요. 등) 보통은 큰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인데, 꼭 일이 터질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절차가 간소화 되니, 사람들이 간혹 생각한다. 차피 계량기 교체도 없을 건데, 그냥 그대로 신고 없이 사용하면 되지 않은가 하고. 하지만 안전과 관련 된 일이니 한번 더 검토 받는 것이 맞다. 살아 남았다는 것은 강한 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 슬 슬 사고 날 때가 되었는데... 라는 의미도 된다. 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범죄자들에게는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는 많아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데명 정부가 산재로 인해 3명이상 죽으면? 기업 수익의 5%를 벌금으로 내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산재 반복되면 문 닫아야" 연 3명 이상 사망, 영업이익 5% 과징금 | 중앙일보 (해 쳐 먹을려고 부지런히 법을 만들고 있다.) 누굴 위한 법인가? 언젠가 지 입으로 처벌 위주의 법은 도움이 안 된다 해 놓고는, 솔직히 돈을 뿌리다 보니,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 말을 하던지, 국가에 벌금 낸다 해서 죽은 사람이 예토전생이라도...

태양광이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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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노피이자 주차장 태양광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우연히 광고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은 인허가 신고 없이 진행 할 수 있다고. ??? 공작물축조신고가 있는뎁쇼????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개발행위를 꼭 받아야하나요? 아무래도 속뜻은 개발행위와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하에 이를 캐노피 등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다는 논리인 듯 한데, 다소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양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래 발전소 용도로서 사용 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 대놓고, 건축 허가나 신고가 안 될 것 같아서 태양광으로 우회할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무리 태양광으로 지어도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 근디, 불법건축물이 왜 있나요? 1.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2. 절차가 까다롭고, 돈이 들기에. 3. 요건 상 맞지 않기에 등이다. 일반 캐노피의 경우, 건축물 하중에 영향을 주거나 건축물과 붙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에 걸린다. 건폐율이란? 땅에서 몇 퍼 비율로 건물 면적을 차지 할 수 있느냐고. 용적률은? 각 층수 바닥 면적을 더한 값이 땅 면적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을 말한다. 제한하는 이유는? 건폐율은 바람 좀 맞고 살자, 햇빛 좀 보고 살자, 차 좀 지나가입시더! 라는 측면에서 도시 계획 할 때 빽빽하게 짓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한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균등한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다. 너무 높게 짓게 허가를 내 주면, 그렇지 않아도 몰려 있는 인구가 더 몰려들게 되니, 수도권 집중화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용적률을 제한한다. 건축법규~건축선, 맹지에서는 건축물을 올릴 수 없다. お、大変だ。とても簡単だ。 불법건축물을 태양광으로 양성화 한다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구조물인데, 태양광을 모듈을 지붕으로 올리니까, 합법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다. 형평성을 떠나, 단지 용도로 인해 불법, 합법 갈라버리면, 법...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과태료와 범칙금(집중단속 배경과 단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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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달 부터 밑의 포스터 처럼 5개의 항목에 대해 이제 봐주지 않고, 단속한다고 한다. 1. 새치기유턴 2. 꼬리물기 3. 끼어들기 4.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5.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 중 2번과 3번은, 긴가민가 했을 때는 신고하더라도 봐줬지만, 자동차 진로변경 방법위반 종류 및 벌칙금(과태료) 이제는 봐주지 않는다. 끼어들기의 기준은 뭘까? 모든 차량이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먼저 깜빡이 를 켜고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것은 합법! 그러나 뻔히 줄서고 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것은 끼어들기다. (비집고 들어오면 끼어들기) 그렇다면, 스포츠카나 전기차 처럼 순간 속도(토크)가 빠른 것이  내 앞으로 훅 들어오면 끼어들기 인가? 깜박이는 기본이고, '와... 겁나 빠르네...ㅅㅂ'라고 생각이 들면, 합법! '이 ㅅㅂ'하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피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은 끼어들기다. 즉, 생각으로 욕을 하거나 ㅅㅂ를 뒤에 붙인다면, 합법, 욕이 입밖으로 먼저 나온다면, 끼어들기다. 그럼 램프구간 때 양보 안 했는데, 들어오는 것도 끼어들기인가요? 그것은 끼어들기는 아니고, 안전운전위반 또는 진로변경 위반이다. 본서의 차는 양보 할 의무가 없다. 근디, 이것은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니까, 왠만하면 봐줌. 이제 이 행동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편한 점은 있다 부산에 처음 가면, 이상하게 유독 줄서 있는 출입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님이 타야 할 고속도로 입구다. 고속도로인데, 길이 막힌다는 어처구니 없지만, 진실이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도, 부산 사람들은 잘 양보 해 준다. (물론 끼어든 후 쌍깜빡이는 센스!) 근디, 경찰이 봤거나, 누군가 신고만 해도, 얄짤없이 근처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한다. 참 커브 틀자 마자 줄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싶지만, 인간에 대한 신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운전 스킬을 익힐 수 밖에 없다. 꼬리 물기도 마찬가지다. 초행길에 일단 따라 붙었는데, 신호가 예상 외...

경찰에게는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 검찰에게는 진정서 feat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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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게시글 이후 딸배헌터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이 영상을 보았고, 그러던 중 이 문구를 보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사라졌다. 고발인은 누구인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고발 한 사람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못 한다 싶으면, 검수완박 전에는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 검찰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기에, 이의신청을 아무리 해봤자, 결국 수사는 경찰이 한다. 물론 수사관을 바꿔달라, 전문 교수나 변호사 대동해서 심의를 해달라 할 수는 있는데, 한 기관만 보는 것과, 다른 기관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즉, 검수완박은 범죄자가 수사권을 쉽게 장악하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1인 독재국가 만드는 사법 장악” | 채널A 뉴스 아니, 이의신청 대신 '진정서'가 있짢아요! 이의신청은 형사 절차 상 강제성이 있지만, 진정서는 행정 절차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대응 할 필요는 없다. 열정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하더라도, 결국 경찰이 재수사하며, 사건을 뭉게면? 그 때는 그 경찰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부패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끔 해야되는데,,, 본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증거가 없어지거나, 심하면, 범죄자가 불소추권을 가지게 되어, 판결은 이미 유죄가 났지만, 처벌이 유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재판 중지법' 결국 발의 … 대통령 만들려 헌법정신 통째 파괴 | Save Internet 뉴데일리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경찰을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찰도 사람이고, 여러 일을 맡다 보면... 아니다. 나도 가끔 경찰서 찾아가는데, 심심하면 휴가라,  주말이라 없단다. ㅡㅡ 한 사람이라도 더 수사해서 범죄자를 잡는게 더 올바른 나라가 아닌가????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반국가세...

신호위반, 과태료보다는 범칙금 내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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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딱지에 의견진술하는 방법이 기사에 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통민원25 사이트에 접속하니, 8.15 광복절 특별감면 공고 가 눈에 띄었다. 하... 이재명이 범죄자니, 별걸 다하는구나... 하고 살펴 보았다. 의외로 음주운전은 감면 대상이 아니였지만, 그외 벌점이나 면허 취소 처분은 감면 대상이였다. 문다혜를 위한건가... 아니, 근디 문다혜는 과태료잖아... 아, 음주운전도 얼마 전에 했지... 사실, 과태료도 벌칙금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이 벌점 때문에 돈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는데, 벌점 마이 받으면 뭐가 안 좋은가? 1. 면허 취소 또는 정지 2. 보험료 할증... 나, 별로 신호위반도 안 한다고 하면, 과태료보다는 저렴한, 범칙금을 추천한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벌점이 커야 되는 것이고, 보험료 또한 신호위반 2~3번 정도 기록이 있어야 할증이 붙는다. 근디, 국산차 안 타고, 최소 BMW 사는 사람들이 보험료 할증이 신경 쓰이겠나. 근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뭔디요? 운전을 누가 했는가 특정 못 할 때, 행정편의적으로 차량을 매게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다. 이 과태료도, 아래 링크 방법이라면, 자동차 과태료 낼 필요없다.(차령초과말소, 문다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문다혜가 문재인 이름으로 된, 광주형 일자리 상징인 차, 캐스퍼로 과태료를 쌓아놓고 있던 것이 아닐까? 나중에 상징성이고 뭐고, 차를 없애면? “캐스퍼 인기 시들한데 노조가 고집”…흔들리는 ‘광주형 일자리’ - 매일경제 과태료가 조국과 윤미향처럼 사면 된다. (지금도 문재인은 다른 차량 몰고 있지 아마?) 여튼, 범죄자가 정권을 잡을 때! 경제 살리기 위해 쎼쎼 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것 같고,  8.15광복절이 있다 싶으면, 그 전후 해는 이니셜 D를 찍어도 된다. 차피 범칙금은 나라에 기부하는 것이요, 더 하라고 나라에서는 벌점과 대출 등을 감면 해 주기 때문이다. 그 범칙금은 돈 아니에요? 그럼 적당히...